함양군 공고 제2016 - 205호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2016년 3월 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2. 개정이유 ❍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게 지원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성실납세 풍토 조성으로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코자 함.3. 주요내용 ❍ 성실납세자 등 사용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 선정 기준일 현재 체납(세외수입 포함) 없는 경우 추가 ❍ 지원대상 및 선정방법(안 제3조, 안 제4조) - 선정 기준일 현재 함양군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단체 및 법인으로 한정 추가 - 성실납세자 : 전산추첨 통한 선정 -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추가 - 중복선정 불가 규정 신설 -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 :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 지원방법(안 제5조) - 성실납세자 : 예산 범위내 5만원 이하 상품권 등 지급 - 지방재정 확충 기여자 : 모범 납세자 표창, 세무조사 유예 등 4. 조례안 : “ 별첨 ”5. 의견제출가. 의견제출 기간: 2016. 3. 3. ~ 2016. 3. 24.(21일간)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재무과장) 우편번호: 50036  전 화 : 055-960-4443 / FAX : 055-960-5713  직접 방문 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재무과 세정담당【☎(055)960-44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