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192호함양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입법예고 「함양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년 3월 3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조례 제명 띄어쓰기, 법률용어 순화 및 용어정비 등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함양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함양군 안전 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 나. 위원의 해촉사유 중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연 해촉사유로 규 정함(안 제4조) 다. 법률용어 순화 및 용어 정비4. 의견제출 가.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6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안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76-800/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 안전관리과장, 전화 : 055-960-5201) FAX : 055-960-5721, E-Mail : icetail@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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