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범 의원(새누리당, 경남 산청·함양·거창)이 대표발의한「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연협력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산업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산업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개정된 산학연협력촉진법 개정안은 “산업교육을 강화하고 창의적 창업 인재 양성을 위해 산업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단기 산업교육시설에서 일정한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들에게 전문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수준의 학력을 인정하겠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는 청년실업률 증가 대책으로 ‘청년 취업·창업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산업교육 강화 및 인력 양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창업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산업교육은 일부 학교에서만 추진되고 있으며 체계화된 교육프로그램 및 전문교육인력의 부족으로 산업 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신의원은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이 통과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취․창업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국가적 차원의 산업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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