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4만명 선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인구 늘리기 정책을 실시하는 함양군이 올해 처음으로 전입가구에 주택설계비를 지원키로 해 눈길을 끈다. 함양군은 인구 늘리기 지원조례에 따라 전입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인구 늘리기에 기여하고자 가구당 100만원씩 총 2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설계비지원사업’을 실시하며 오늘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2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하고 있다가 함양에 정착하기 위해 가족 2인 이상이 2015년 1월 1일 이후 전입했거나, 전입예정인 가구다. 2016년 설계 후 건축 예정이거나 설계중인 경우, 2016년 건축허가나 신고를 한 경우,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도 지원 가능하다. 군내 건축사사무소에 설계를 의뢰하면 50만원의 추가감면도 받을 수 있다. 단, 대상자로 확정되고 2개월 이내 실 착공을 하지 않거나, 착공에 들어가도 5개월내 완공이 불가능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29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주간 군청 민원과 건축허가담당을 직접 방문해 전입 장려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대상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통보된다. 군관계자는 “귀농·귀촌을 포함해 전입가구가 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고자 설계비를 지원한다”며 “전입가구는 많고 사업비는 2000만원 한정이므로 서두르는 게 좋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 군 건축과 건축허가담당 (055)960-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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