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 땅 값이 1년 사이에 9.7%나 상승했다. 전년도(6.49%)에 비해 상승폭 또한 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22일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1일 1일 기준)를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198만 필지를 대표하는 50만 필지를 뽑아 매긴 가격이다. 함양군의 경우 2438필지 표준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표를 통해 공시지가가 결정되었다.
함양군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9.7%로 전국평균 4.47%, 경남평균 5.61%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시·군 별로 보면 밀양시(9.81%) 다음으로 함양군이 도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9.7%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산청군(9.43%), 의령군(8.75%), 거제시(7.93%), 하동군(7.16%), 창녕군(6.94%), 사천시(6.32%), 창원 의창구(6%), 합천군(5.97%), 김해시(5.86%), 남해군(5.61%), 창원 성산구(5.48%), 함안군(5.45%), 고성군(5.43%), 통영시(5.25%), 거창군(4.88%), 양산시(4.55%), 마산 회원구(4.27%), 진해구(4.08%), 진주시(4.02%), 마산 합포구(2.92%) 순으로 나타났다.
함양지역 공시지가 상승률이 이처럼 높게 나타난 것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개통과 함께 지리산둘레길 개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등에 기인해 상승률이 결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 그동안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따라 공시지가 상승률 억제를 추진했으나,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낮아 국토교통부에서 지속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양군의 2016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가장 비싼 곳은 상업지역인 함양읍 용평리 712-2번지로 ㎡당 16만8000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가장 싼 곳은 임야로 유림면 국계리 산 51번지가 ㎡당 240원이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보상평가의 산정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은 3월24일까지 해당 토지가 있는 군청 민원실이나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지난해의 경우 땅 주인이 낸 이의 신청 가운데 62.4%가 실제 표준지 공시지가에 반영됐다. 3월 2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재조사와 평가를 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15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공시지가 표준지는 한국감정원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지자체의 경우는 지원만 할 수 있어 산정에 공시지가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라며 “이번 공시지가 상승률은 현실화율 등 다양한 지표로 인해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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