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2월 23일 여야 대표와 합의한 선거구 획정기준을 선거구 획정위원회로 송부했다. 정 의장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기준 합의서에 서명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 2월 25일 낮 12시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여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거구 획정안은 오는 2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정 의장과 여야가 합의한 선거구 획정기준은 지역구 국회의원 253석과 비례대표 47석, 인구기준일 2015년 10월 31일, 하나의 국회의원 지역구 인구수는 14만 명 이상 28만 명 이하로 했다.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되, 인구 하한에 미달하여 인접 자치구・시・군과 합하여야 하는 지역구로서 어느 자치구・시・군과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하여 일부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했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서울 49석(+1), 부산 18석(변동 없음), 대구 12석(변동 없음), 인천 13석(+1), 광주 8석(변동 없음), 대전 7석(+1), 울산 6석(변동 없음), 경기 60석(+8), 강원 8석(-1), 충북 8석(변동 없음), 충남 11석(+1), 전북 10석(-1), 전남 10석(-1), 경북 13석(-2), 경남 16석(변동 없음), 제주 3석(변동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1석(변동 없음) 등이다. 경남의 경우 의석수는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인구 30만 명을 넘긴 양산이 2개 선거구로 나뉘면서 다른 지역구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함양·거창·산청 선거구에 합천이, 밀양·창녕 선거구에 의령·함안이 붙으면서 의령·함안·합천 선거구가 쪼개질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는 창원지역 의석수를 줄이고 다른 지역의 의석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안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화 의장은 “늦었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기준에 합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2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