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어느 병원에 갔을 때 일이다. 원무과에 근무하는 여직원이 전화기를 들고 애를 먹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가까이 가서 들어봤다. 내용인즉은 이랬다. 어느 어르신이 전화를 해서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진료내용에 대해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았다. 병원 여직원은 개인 신상에 관한 개인정보여서 본인에게만 알려줄 수 있고 본인의 동의 없이는 알려줄수 없는 사항이라고 안내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화기 너머 상대방 어르신은 같은 동네에 살고 아주 가깝게 지내는 친한 사람이고 급해서 그러는데 왜 알려주지 않느냐고 여직원에게 호통을 치고 있었다. 여직원이 두 세차례 거듭해서 설명을 했지만 그 어르신은 막무가내로 다그치고 있었다. 그렇게 한참 실랭이를 벌이다가 여직원은 더 이상 설명이 안된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다.
필자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도 이와 같은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 특히 친구나 친인척 분들이 전화를 해서 급한 사정이 있다고 하면서 특정인의 주소나 전화번호를 알아봐달라고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 또 순전히 개인적인 사유로 타인 차량 소유자와 연락처를 알아봐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그럴 때 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개인신상정보에 관한 사항이라 알려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안내하지만 예전에는 해 주었는데 왜 안되냐고 하면서 불만의 뜻을 나타내기도 한다. 여러번 설명하고 안내하지만 그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이 외에도 휴대폰 대리점, 전화국 등 개인 신상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고 있는 기관, 단체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자주 접하고 있다고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2011년부터 제정, 공포되어 시행하고 있다. 당사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를 보호하기위해 제정한 법률로서 위반할시 법적 처벌수위도 아주 높게 정해놓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외에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 등 한두개 아닐정도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특히 각종 컴퓨터 범죄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등 정보화사회의 역기능에 따른 부작용이 사회문제화 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고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유형도 갈수록 교묘화, 지능화 되고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의 대 전환이 절실하다.
개인의 이름, 주민번호, 여권번호, 주소, 연락처뿐만 아니라 결혼기념일, 종교, 가족관계 등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아무 생각없이 이러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공개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 2014년 1월에 유명 카드 3사가 1억 건이 넘는 고객정보를 유출해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다. 모든 국민의 신상정보가 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었다.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해서 악용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소중한 신상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쁜 생각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사람들의 수법도 고도화되고 고차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에서 인격권이나 사생활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조심을 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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