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농업기술센터 공고 제2016 - 13호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를 전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16. 2. 16.함 양 군 수1. 조례명 : 함양군 귀농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2. 개정이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4073(2015.12.29.)호의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귀농자의 자격 및 사업지원 범위 등을 개정하고 제정조례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부 개정함.
3. 주 요 내 용 1) 제1장 총칙 가. 조례 제정의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귀농인의 용어의 정의관한 사항(안 제2조) 다. 귀농인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2) 제2장 귀농인 지원사업 가. 귀농인의 사업의 지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귀농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귀농인 사업의 신청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귀농인 사후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귀농인 지원취소 보조금 등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귀농인 준용에 조례에 규정 되지 아니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제3장 귀농업인 정책위원회 가. 귀농인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나. 귀농인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다. 귀농인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라. 귀농인 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마. 귀농인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바. 귀농인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사. 귀농인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아. 귀농인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안 제17조) 자. 귀농인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4) 제4장 함양군 귀농인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가. 귀농인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나. 귀농인 지원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다. 귀농인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1조)4.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3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작물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676-701/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139 (전화 : 055-960-5306, FAX : 055-964-9025)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농업기술센터 작물지원과농귀촌담당(전화:055-960-5306) 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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