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138호「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16년 2월 17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 이름 : 「함양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2. 개정이유「자연재해대책법」과 『2015년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법제처)』 및 국어 문법에 맞게 개선·반영하는 것임.3. 주요내용가. 조례의 “제명(題名)”을 명료하게 개정함.나. 상위법령과 국어 문법에 맞게 개정함(안 제1조부터 제13조, 제15조,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2호서식까지)다. 위원의 청렴의 의무 도입(안 제14조)라. 『법령 입안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거나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례의 모든 조항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조례의 체계를 정비함.마. 『2015년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법제처)』 추진 정비함.4. 조례안 : “별첨”5. 의견제출가. 의견제출 기간: 2016. 2. 17. ~ 2016. 3. 8.(21일간)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안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안전관리과장) 우편번호: 50036  전 화 : 055-960-5202 / FAX : 055-960-5721  직접 방문 등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안전관리과 복구지원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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