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16년도 첫 회기인 제222회 임시회에 들어갔다.
회기 첫날인 16일 오전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와 일사일정 등을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함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함양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농특산물 판매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 의결할 계획이다. 또한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함양군의회는 이번 제 222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12월16일까지 정례회 2회 44일, 임시회 6회 50일 등 총 8회 94일의 회기를 통해 함양 함양의 발전을 이끌게 된다. 3월17일 제 223회 임시회가 13일간의 일정으로 보조사업 현장점검과 2015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을 의결하게 된다. 또 제224회 임시회는 4월28일부터 14일간의 회기로 제1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하며, 6월9일부터 21일간 열리는 제225회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2015년도 결산 승인 등이 이뤄진다. 7월1일 열리는 제226회 임시회에서는 제7대 원 구성을 통해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
이어 제227회 임시회는 9월6일부터 4일간의 회기로, 10월13일부터 14일간 열리는 제228회 임시회에서는 재개정 조례안을 비롯해 건설사업 현장점검이, 마지막으로 제229회 2차 정례회는 11월24일부터 23일간의 일정으로 제・개정 조례안을 비롯해 군정주요 업무보고, 군정질문,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7년도 당초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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