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권진선, 이하 ‘경남농관원’)은 ‘16년 1월 8일부터 2월 5일까지 설 명절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129개소를 적발하여 이중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76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였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53개소는 과태료 10,992천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수·선물용 농식품 유통량이 많고, 소비자가 많이 찾는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으며,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능력이 뛰어난 특사경을 차출하여 대도시 위주로 특별단속을 벌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값싼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하여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식품은 중국산 쌀가루 튀밥으로 만든 찹쌀유과에 쌀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되었으며, B정육점은 독일산 삼겹살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진열·판매하면서 손님에게 국내산이라고 속여 원산지를 위장판매하다가 단속원에게 적발되었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설대비 원산지 표시 단속결과가 전년대비 21% 증가하였으며, 이는 명절 특수를 노린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아직 근절되지 않았음을 엿볼수 있다며, 앞으로 특정시기를 노리는 원산지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한 단속으로 부정유통을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위반물량이 많거나 상습적인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위반물량 추적조사를 통해 구속수사 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15년 설 대비 원산지 단속결과 106개소 적발(거짓표시 66건, 미표시 40건) * 2016년 주요위반품목 : 돼지고기 36건, 김치 30건, 기타 가공품 17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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