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103호함양군관리계획(서하송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공람・공고(안) 「함양군 고시 제1997-33호」로 최초 결정되고 함양군 고시 제2009-58호(2009. 9. 16)로 결정(변경) 고시된 함양군 서하면 송계리 1042-7번지 일원 서하송계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입안하고, 같은 법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 2. 11. 함 양 군 수1. 건 명 : 함양군관리계획(서하송계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2.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로부터 14일간(공휴일 제외)3. 열람장소 : 함양군청 도시환경과, 상하수도사업소 4. 주민설명회 - 일 시 : 2016. 2. 25(목) 오전 10:00 - 장 소 : 함양군 서하면사무소 2층 회의실5. 군관리계획 입안 내용 : 함양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 16. 관계도서 : 군관리계획 입안도서(공람장소에 비치)7.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함양군 도시환경과 ․ 상하수도사업소8.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함양군 도시환경과(☎055-960-521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