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건이 발생한 함양농협에서 사건과 관련이 있는 현직 직원 4명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함양농협은 지난 1월 2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횡령사건과 관련이 있는 현직 상무 등 4명의 해임, 그리고 조합장과 상임이사의 경우 정직 5개월의 강력한 징계를 결의했다. 조합장의 정직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가능하며, 의결이 총회에서 통과될 경우 조합장 직무대행 체제로 농협이 운영된다. 해임 결정이 난 직원들의 경우는 인사위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사건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내 놓은 이번 직원 해임 결의를 놓고 농협 내외부적으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임을 통보받은 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절차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변론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결정된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고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를 받은 인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 변론할 기회도 주지 않고 이를 통보받았다.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인사위원회였다”라고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들은 인사위원회 재심 요구는 물론 노동부에 부당해고 등으로 제소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인사조치가 조합장이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등 농협 사태가 지역 화두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이사회에서는 이번 해임 인사와 관련해 긴급 이사회를 열고 이들의 재심 요청이 들어올 경우 수락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함양농협은 오는 2월3일 정기총회를 개최해 상임이사 선임하는 등 이번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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