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73호
「함양군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자치법규명 : 「함양군계획조례」2. 개정이유 현행 조례 운영상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보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3. 주요 내용 가.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경사도를 현행 “20퍼센트”에서 “18도(32.49퍼센트)”로 변경(안 제18조제2항) 나. 토지분할 허가기준 중 혼란을 유발시킬 수 있는 용어인 “대지”를 “토지”로 개정(안 제22조제1호) 다.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 세분 및 수립내용 등 신설(안 제23조의2) 라. 방화지구 내 건폐율 완화범위 확대(안 제29조제4항제1호) 마. 방재지구 내에서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안 제29조제4항제2호, 안 제30조제4항) 바.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공장의 건폐율 완화(안 제29조제4항제5호) 사. 생산녹지지역 내 농산물산지유통시설 건폐율 완화(안 제29조제6항제3호) 아. 기존 공장의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범위 완화(안 제29조의2) 자. 임대주택의 추가 신설 허용을 위한 용적률 완화범위 확대 및 학교부지 밖에 건설하는 학교 기숙사의 용적률 완화(안 제30조제2항) 차.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안 제30조의2) 카. 기존 건축물(공장·제조업소)에 대한 특례 규정 완화(안 제31조) 타. 일반주거지역 내 빵과 떡 공장 설치면적 확대(안 제27조의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 파. 생산관리지역 내 교육관에 일반음식점 등 설치 허용(안 제27조의 별표 18) 하. 자연취락지구 내 요양병원 건축 허용 신설(안 제27조의 별표 22)4. 개정 조례안 :붙임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도시환경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도시환경과장, 전화 055-960-5211, FAX 055-960-5722)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도시환경과(☎055-960-52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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