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74호
「함양군 불로장생 함양포럽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1. 자치법규 이름:「함양군 불로장생 함양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안」2. 제정 이유 ○ 항노화 산업을 지속 가능한 기반산업으로 구축하고 함양군의 전략산업으로 추진하여 경쟁력 제고 및 군민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 항노화 산업 업무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필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여야 하는 바, ○ 이 같은 기능을 수행할 ‘불로장생 함양포럼’의 설치 및 운영과 이에 대한 행·재정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3.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포럼의 기능 및 구성 등(안 제3조∼제7조) - 회의 및 수당 등(안 제8조 ∼ 제13조)4. 조례안 : “별첨”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16. 1. 21. ∼ 2016. 2. 11.(20일간) 나.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16년 2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경제과장) 우편번호: 50036 (2) 전 화: 055-960-5021 (3) FAX: 055-960-5719 (4) 직접 방문 등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경제과 항노화산업T/F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55-960-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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