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적 :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 및 법인등에              사업 지원을 통하여 경영환경 개선과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지원자격 :  ① 함양군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②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공동사업장, 농어업법인○ 지원대상 - 농업인, 생산자단체: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근거 - 농어업법인, 영어농조합법, 농어업회사법인(아래 규정 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업인의 설립 등) - 공동사업장: 농업 관련 작목반(농업인 5인 이상)○ 사업추진 - 접수기간: 2016. 1. 26. ∼ 2. 18.(읍면사무소) - 접수주체: 거주 또는 소재지 읍·면사무소 - 지원대상자 통보: 2016. 3. 10.(군→융자대상자, 읍면, NH농협은행 함양군지부) - 융자실시: 2016. 3. 17.∼6. 30.(NH농협은행 함양군지부) - 융자실시 결과 통보: 2016. 6. 31.(NH농협은행 함양군지부→군)○ 자금용도 - 운영자금(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종자(묘), 농약, 비료, 원료, 사료 등 재료 구입비, 광열․동력비, 농기계 (제초기 등 소형 농기계   한정)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에 필요한 운영자금 ․ 농어업인 등의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수출을 위한 운영자금 - 시설자금(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농어업 관련 설비 또는 기자재 개선 및 확충 자금 ․ 대형농기계 구입비(트랙터, 콤바인 등)○ 지원내용 - 운영자금(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지원한도(최고 30,000천원) - 시설자금(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지원한도(최고 50,000천원) - 이율: 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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