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57호상림공원 확장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열람․공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상림공원 확장 예정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 열람 및 공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시 열람 및 공람 기간 내 공람 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6. 1. 19.함 양 군 수1. 건 명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2. 열람․공고 내용 가. 제한지역 : 함양군 함양읍 대덕리, 교산리 일원 나. 제한면적 : 133,280㎡ 다. 제한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30조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함양읍 대덕리, 교산리 일원의 상림공원 확장 예정지역에 대해 개별적 개발행위 등 으로 인한 무분별한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상림주변 경관 보호를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자 함 라. 제한대상 행위 ○ 개발행위제한 대상 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②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 ③ 토석의 채취 ④ 토지분할 ⑤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제외행위 ① 공익을 위한 사업 ②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③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일 전에 신청된 각종 인․허가 사항은 제외 마.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3년 바. 제한대상 표시 및 지역 : 실음 생략(함양군청 문화관광과 및 함양읍 사무소에 비치) 3. 열람 및 공람기간 가. 공람기간 : 2016. 1. 19. ~ 2016. 2. 1.(14일간) 나. 공람장소 : 함양군청 문화관광과(관광시설T/F팀), 함양읍사무소4. 의견제출 방법 : 공람․공고 기간 내 공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5.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함양군 문화관광과(☎055-960-51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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