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16 - 38호201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함양군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규정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월 11일함 양 군 수1. 사 업 명 : 2016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2. 지원대상 : 함양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관내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희망하 는 농업인 등 (※동일 장소, 타 법령 및 관련기관에서 이미 지원받은 농가 제외)3. 지원시설 : 전기목책기, 방조망, 조수퇴치기 등4. 지원비율 : 보조 60%이하, 자부담 40%이상 (개인별 보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5. 신청기간 : 2016. 2. 5.(금)까지6.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사무소에 제출7. 구비서류 가.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나. 신청사유서 다. 시설설치계획서 라.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8. 문 의 처 :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도시환경과(☎055-960-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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