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매년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평소 지방세정에 협조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등록면허세는 주민의 복리증진과『군민소득 3만불 실현』건설의 귀중한 재원이 됨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납기 내에 자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분 등록면허세란? 면허세 과세대상인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로 하며, 면허의 종별은 사업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참작하여 제1종 내지 제5종으로 구분합니다.□ 납세의무자 :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 납부기한 : 2016년 2월 1일까지□ 고지서 발송 : 주소지 또는 사업장으로 우편발송(자동이체 포함)□ 납부장소 : 전국은행, 우체국,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납부방법 ◉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 조회 납부 ◉ 신용카드(현금카드, 통장 포함) 납부 -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납부가능 ◉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현대카드 제외) ◉ 가상계좌납부 : 고지서에 출력된 납세자의 (농협)가상계좌로 입금 ◉ 자동이체납부 : 신청계좌에서 납기말일(2016.2.1.) 자동이체(통장잔고 확인)□ 불이익처분 :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시면 가산금 부과 및 면허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기타사항 : 고지서를 분실 ․ 훼손 또는 주소지 변경 등의 사유로 받지 못하신 분은 함양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납세상담 및 문의 : 함양군청 재무과 세정담당(☏ 960-5121) 읍․면사무소 재무담당자2016년 1월 일함 양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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