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토종농업자원의 보존 육성을 위해 토종농산물 재배농업인이 소득을 보전하고 생산비일부를 지원하는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경남도 조례에 따른 2016년 직불제 사업은 지난해까지 신청해 농가에서 재배중인 종자 또는 군으로부터 토종종자 판정을 받고 재배를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 품목은 토란·메밀·율무·조·수수·기장·검정깨·속청·쥐눈이콩·동부·이팥 등 일년생 11 품목, 도라지·연등 다년생 2품목 등 총 13개 품종이다. 1개 품목당 필지별 100㎡이상 재배한 농가를 대상으로 일년생은 농가당 60만원 이내에서 ㎡당 120원, 다년생은 농가당 30만원 이내에서 ㎡당 60원 지원된다. 특히 이번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는 쌀 소득보전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논소득기반다양화 보조금 등 타 직불금과 중복지원이 가능해 농가들에겐 희소식이다. 지목이 농지(전·답, 과수원)로서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지, 지목이 농지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는 토지로서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지면 지원대상이 되지만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재배관리 하지 않는 경우, 재배는 하되 수확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다. 희망자는 내달 19일까지 농지소재지읍면으로 신청하면 3월 중순부터 3월말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이후 토종농산물 파종·생육·수확·이행점검에서 탈없이 농산물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되면 11월께 직불금 수령이 가능하다. 기타문의 (055)960-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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