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은 단증 없이도 태권도장을 개관할 수 있는 현행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처럼 스포츠지도자 자격요건을 강화하도록 하는「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기존에는 국기원에서 발급한 태권도 4단 이상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생활체육지도자 3급 자격증 취득 시 태권도장을 개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14년 4월 문화체육관광부는 규제 개선 등을 이유로 스포츠지도자 응시자격 요건 중 ‘4단 이상 및 사범자격증 보유자’ 에 대한 조항을 폐지하였다. 이로 인해 만 18세 이상이면 태권도 단증 미취득자인 경우에도 생활체육지도자에 응시할 수 있게 되면서 태권도의 가치와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국기원과 태권도단체의 지적이 계속되자 신의원은 태권도 스포츠지도자 응시자격 요건을 기존처럼 반드시 ‘4단 이상 및 사범자격증 보유자’ 여야 함을 명시하도록 동 법안을 발의했다. 신의원은 “태권도는 스포츠이기 전에 무도이기 때문에 타 스포츠 종목과 달리 수년간 쌓아온 심신단련과 수련정도가 중요시 여겨지는 종목이다” 라며 “이번 태권도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태권도의 교육적 가치 및 질적 제고를 향상시키고 세계적으로 국가 핵심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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