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이하 ‘경남농관원’)은 ’16년 1월 8일부터 2월 5일까지 설 대비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양곡표시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40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600여명을 투입하여 설 성수품의 유통실태를 파악하여 2단계로 나눠서 단속을 실시한다. 1단계로 제수·선물용품 제조·유통업체, 위반전력이 있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고, 2단계로 제수용품과 선물세트가 많이 유통되는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정부3.0시대를 맞이하여 식약처,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검사정보,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사전에 수집·분석하여 제수용 농식품 수입이 많은 업체를 선정, 유통경로를 추적 단속하고,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체를 선정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검찰청․경찰청 및 관세청 등과 범부처 합동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농관원은 원산지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기동단속반을 활용하여, 취약시간대(공휴일, 야간 등)에 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규모가 크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거짓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통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경남농관원은 2015년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636개소를 적발하고, 이중 383개소는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5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4,800만원을 부과하였다.
2015년도 원산지 위반품목으로 돼지고기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김치, 쌀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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