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신년 새해 세제분야, 국토·해양분야, 환경·기상·안전 분야, 복지·고용노동 분야, 국방·병무 분야, 농식품·산림 분야, 문화·관광·통신 분야, 여성·인사·교육 분야 등 8개 분야에 대해 새해부터 달라지는 시책과 제도들을 정리했다.1. 세제분야△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과세특례 신설 = 저금리시대 근로자·자영업자 및 농·어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고 만기 인출 시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은 9% 분리 과세한다.△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 후 비용 처리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고가차량을 활용한 단기간의 과도한 비용 처리를 차단하기 위해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제도를 신설했다.△청년고용증대 세제 신설 =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전 과세 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증가한 인원 1인당 500만원 (대기업 200만원) 을 세액공제하는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됐다.△저소득 단독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연령요건 완화 =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할 계획으로 단독가구의 신청자격 연령을 현행 60세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변경됐다.2. 국토·해양 분야△공장설립, 건축행위 등 토지이용 인허가 개선 = 여러 위원회를 통합심의위원회로 재구성해 절차의 간소화, 사전심의 제도 도입, 인허가 업무의 원스톱 처리를 위한 통합 인허가 지원센터, 인허가지원시스템 등 구축.3. 환경·기상·안전 분야△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 =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하수도요금 등과 중복 부과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폐지.△탄소포인트제 단지별(아파트 등) 가입확대 = 현재 탄소포인트 참여대상을 가정·상업시설(개별)에서 아파트· 일반건물 등 단지로 확대 가입 추진. 온실가스 감축률과 신규세대 가입률 등을 평가하여, 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대표자에게 차등하여 포상금으로 지급.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 시행 = 원인자 부담원칙을 구현하고 피해자의 입증부담 완화를 위해 무과실책임 및 인과관계추정 원칙과 사업자에 대한 정보청구권 제도를 도입,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수단 확보를 위한 환경책임보험 도입.△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의무대상 확대 =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보육실),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교실), 초등학교 도서관 등 어린이 활동공간의 사용재료 부식·노후화, 도료나 마감재료의 중금속 함유량, 방부목재 사용여부, 모래 등 토양 및 합성고무 바닥재의 중금속 함유량,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모래, 토양 기생층(란) 검출여부 환경안전관리기준 확대.4. 복지·고용노동 분야△의료취약지역 산부인과 운영 = 도내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고성, 산청, 의령, 함양 등 도내 4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산부인과 운영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농촌지역의 여성들은 부인병 관련 진료를 받기 위해 대도시로 이동해야 되는 불편을 감수하였으나, 앞으로는 의료취약지역 산부인과 운영을 통해 농촌지역의 가임여성 뿐만 아니라 비가임 여성들까지 부인병 조기검진과 관련 질병 예방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확대 = 의료보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자긍심 고취와 생계유지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의료비 지원.△홀로 어르신 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 = 개인위생에 취약하기 쉬운 저소득 홀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도배·장판·화장실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노후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사업대상 확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현실화하고, 근로 능력자의 탈수급 유인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 수급자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4%인상(4,222천원→4,391천원, 4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28%’에서 ‘기준중위소득 29%’ 인상. △어르신 임플란트, 틀니 보험급여 대상 확대 = 틀니,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어르신의 건강 유지와 의료비 부담 완화. 7월1일부터 만65세 이상 틀니,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2급, 중복장애 3급)에게 장애인연금을 202,600원 → 205,230원(1.3% 인상)로 인상하여 생활안정 지원.△노인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대상 확대 =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 경감 및 삶의 질 개선. 만 65세 이상,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법정 본인부담금의 80%(최대 100만원)△‘아빠의 달’ 육아휴직 급여 3개월까지 확대 = 일·가정 양립 확산 및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하여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시행. △최저임금액 인상 = 2016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6,030원으로 인상(2015년 5,580원에 비해 8.1%인상).5.국방·병무 분야△국외체류 중인 예비군의 훈련면제 기준 강화 = 국외출국 사유 훈련 면제자 감소 및 제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국외 체류 중인 예비군에 대한 훈련면제 기준 강화.△병 봉급 인상 = 병영생활의 최소경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병 봉급을 현실화하기 위해 병 봉급이 올해 대비 15%가 인상된 상병기준 17만8천원이 지급된다. 6.농식품·산림 분야△경상남도 농업창업보육센터 설립 운영 = 대졸 미취업자 대상 농업창업보육센터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 및 젊은 인력의 지속적 농촌 유입, 농촌지역 고령화 및 인력부족 해소를 위한 미래농업인력기반 구축. 도 농업기술원 농업과학교육관, 교육이수(1년)→임대영농(2년)→창업 및 가업승계→사후관리 과정. 파프리카, 딸기, 토마토, 아열대작물, 과수, 한우 등.△경남농정 2050 선도경영체 육성 = 국비지원 들녘경영체 및 밭작물 공동경영체에 진입하기 위한 소규모 예비 경영체 육성 필요, 집단화된 들녘을 공동 생산·관리하는 공동 영농조직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경남 쌀 산업 경쟁력 제고. 희망 시·군(경영체) 5개소 법인설립 관련비용, 사업신청 및 교육컨설팅 등 개소당 2000만원 지원.△축산업 허가·등록제 확대 시행 = 등록대상(기한 도래 전) → 허가대상(기한 도래 후), 부화업, 종축업, 정액처리업, 주요축종 대규모·전업규모 농가는 허가제 대상, 2. 23일부터 사육면적 50㎡이상인 소규모 농가도 등록에서 허가대상으로 변경.△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방역 강화 = 소독시설 설치 의무대상 300㎡→50㎡초과하는 사육시설로 확대, 보상금 감액기준 구체화 및 방역우수농가 감액 경감, 가축전염병예방 관련 벌칙 및 과태료 상향 조정.△가축재해보험 지원확대 및 개선 = 태풍, 집중호우, 화재 등으로 인한 재해보험 지원 및 관리강화를 통한 사업 내실화 및 축산농가 경영안정 도모. 현재 2개사에서 3개사(NH농협손해보험, KB컨소시엄, 한화손해보험) 가축보험 사업자 확대, 축사 가입 완화, 소 포괄 가입 완화, 지방비 지원한도액 재설정.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 한중FTA 국내 보완 대책 지원 및 시중금리 인하로 정책자금 간 금리차 축소 등 정책자금의 실효성 약화로 인해 농업인 대상 중장기시설자금 2.5% 자금의 고정금리를 2.0% 인하하는 것으로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결정.△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상향 =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보전비율을 90%에서 95%로 상향, 현재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기준가격*과 해당연도 평균 가격 간 차액의 90%를 보전하였으나, 2016년부터 보전비율을 95%로 상향.△학교 우유급식 사업 지원 대상 확대 = 당초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교생,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특수교육 대상자, 차상위계층 가정의 초등학생, 기타 시도에서 선정한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교생에서 초·중학생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까지 확대지원.7. 문화·관광·통신 분야△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개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2015년 7월 1일)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확대·다층화(생계, 의료, 주거·교육)됨에 따라,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자 확대.△요금고지 초과 고지 대상 확대 = 요금한도 초과 시 이동통신사의 의무고시 대상범위 확대. 기존 데이터서비스 뿐 아니라, 음성ㆍ문자메시지도 단계별로 고지하도록 고지대상에 포함.8. 여성·인사·교육 분야△서민자녀 대학생 장학금 지원 = 도내 서민자녀 중 ’16학년도 수능 응시 전 과목의 백분위 평균이 89점 이상(1~2등급)의 대학 입학생. 직계가족 또는 보호자가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도내 거주.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서류 간소화 =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은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250%이하(4인 가족기준 418만원)의 서민 가정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으나, 새해부터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100%이하(4인 가족기준 439만 1천원)로 변경된다. 여기에 이전까지 소득 인정액을 산정하기 위해 제출했던 각종 증빙서류들을 새해부터는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앞으로는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해 간단한 신청서 작성만으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찾아가는 산부인과 확대 운영 = 도내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함양과 고성, 산청, 의령 등 도내 4개 지역을 우선적으로 산부인과 운영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농촌지역의 여성들은 부인병 관련 진료를 받기 위해 대도시로 이동해야 되는 불편을 감수하였으나, 앞으로는 의료취약지역 산부인과 운영을 통해 농촌지역의 가임여성 뿐만 아니라 비가임 여성들까지 부인병 조기검진과 관련 질병 예방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임신여부에 관계없이 전 여성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난임부부 한방 지원 = 난임진단 전후 임신 목적으로 한방치료를 시도하는 여성이 많으나, 저소득 계층에게는 경제적 부담으로 한방 난임시술을 병행하기 어려운 실정임.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지원 사업 시술을 완료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 여성새로일하기센터 3개소 추가 지정 및 온라인 취업지원 상담 서비스 전국 확대, 경력단절여성 전문 직업교육훈련 공모사업 시범운영.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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