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 행정착오로 인해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로 인한 피해보상마저 지난 2년간 받지 못한 군민이 1인 시위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함양군민 A씨는 새해 벽두인 지난 1월4일 오전 임창호 군수의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갖고 함양군의 행정착오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3년 11월 함양읍 이은리 2988㎡ 부지에 폐차장을 운영키로 하고 함양군으로 허가를 받은 후 영업을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 2014년 1월 시설면적과 장비부족 등이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는 군의 통보에 따라 추가로 2432㎡의 부지를 확보하는 등 사업에 열의를 가졌다. 그러나 A씨의 폐차장 부지는 법적으로 폐차장업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군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A씨에게 폐차장 운영을 허가해준 것이 드러나면서 같은 해 2월 함양군으로부터 개선 명령 중지 통보와 함께 허가취소가 내려졌다. A씨는 허가취소 이후 폐차장 영업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도 있을 수 있다. 공무원들에게 감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간이 길어지면서 2차 피해로 인해 가정까지 파탄 지경에 놓였다. 분명히 피해 보상을 약속했으므로 이를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함양군은 폐차장 부지 보상과 함께 다른 사업장의 부지 매입 후 동일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그는 이 같은 말을 믿고 폐차장 사업을 정리하기 시작했지만 차일피일 보상이 미뤄지면서 2년 가까운 기간이 흘렀다. A씨는 “군에서는 ‘매번 하고 있다. 조금만 참아 달라.’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정작 내가 피해자인데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자기들이 해결해서 통보를 해 주어야 할 문제 아닌가. 행정절차상 기간이 길어졌다고 하지만 2년이 다 되어간다.”라고 비통해 했다. 그는 폐차장을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그동안 사업을 위해 융통했던 자금의 이자 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생활고까지 겪고 있다. A씨는 “분명히 보상을 해 준다고 약속했는데 2년 가까이 지나도록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사업은 물론 가정까지 파탄 지경에 놓였다.”라고 참담함을 토로했다. 그는 “함양군을 상대로 법적 소송과 피해보상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함양군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사업이 취소되었으며, 행정 절차상 하자는 없다. 보상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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