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서장 이학성)는 2016년 1월 21일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에 대해 알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군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주요 개정 소방 관련법령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 2년에 1회 이상 교육 이수를 의무화 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상한이 2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개정될 예정이다.  또한 감리업자에게도 소방시설 공사의 관리 감독과 책임을 강화해 부실시공을 방지코자 감리결과의 거짓 통보와 결과보고서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기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소방서 관계자는 “관계자들이 변경되는 법령사항을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개정법령 문의 : 함양소방서 소방행정과 민원담당자(☎ 055-960-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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