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이 대표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체육진흥을 위해 지역 체육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로써 지방 체육 진흥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지역 체육회, 지역 생활체육회, 지역 장애인 체육회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의 선수 육성, 지역주민의 건강과 행복증진,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지원 등을 위해 지역 체육회, 지역 생활체육회, 지역 장애인체육회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2014년 5월 28일에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보조 사업비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고, 운영비의 경우에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를 두도록 하여 지역 체육단체의 안정적 운영과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신의원은 “개정안 통과는 지역 체육단체 뿐 만 아니라 선수, 지도자, 심판, 지역 주민, 소외계층 등이 스포츠로 행복해 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역 체육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