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 랜드마크 상림공원 앞 도로가 불법주차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원 내에 대형 주차장이 있지만 버젓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 단속과 함께 성숙한 교통문화가 요구된다.
상림공원 주차장 입구부터 고운교까지 약 250m 구간에는 평일은 물론 휴일까지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즐비한 곳이다. 평일에는 식당가 주변으로 차량들이 줄을 서지만 휴일에는 관광객들의 차량들까지 이어지며 도로 양편의 가장자리로 불법주정차 차량들이 즐비하다. 이로 인해 교행(차량이 교차하여 통과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할 정도로 상림공원 인근 도로는 차량 불법주정차로 인해 도로가 몸살을 앓는다.
이곳에는 주정차 할 경우 과태료 4만원을 부과한다는 주차금지 표지판이 도로변 50m 간격으로 3개씩 모두 6개가 설치되어 있지만 아랑곳 하지 않고 불법 주정차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바로 인근에는 상림공원 주차장이 위치해 있지만 대부분 사용하지 않고 도로변에 주차를 하는 실정이다. 한 군민은 “조금만 떨어진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걸으면 될 것인데 그것조차 싫어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라며 “가장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상림공원의 불법주차로 인해 함양의 이미지까지 흐려질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무작정 단속만도 능사는 아니다. 지역 상인들의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불법 주차를 하는 이들 대부분이 도로변 10여 곳의 식당가 등을 찾는 군민이나 관광객이기 때문이다.
군에서도 계도 이외에는 뾰족한 수단이 없다.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질 경우 곧바로 민원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상림 인근으로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은 지역으로 단속할 경우 상당한 민원이 동반된다.”라며 “단속보다는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없애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함양군에서는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 카메라를 부착한 차량 1대를 수시로 운행하고 있다. 주로 홀짝수제로 운영되는 이면도로 등에서 이뤄지는 단속은 차량이 지나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찍은 이후 10분가량이 흐른 후 같은 곳을 지나면서 앞서 카메라에 찍혔던 차량이 계속해서 있으면 스티커를 발부한다.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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