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산양삼을 이끌 핵심리더 양성을 목표로 개설된 ‘산양삼 최고경영자과정’의 교육내용에 대해 ‘불법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고소 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난 8년간 교육을 진행한 함양군의 입장이 난처해 질 것으로 보인다. 산양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불량삼 근절 및 재배 지도를 하고 있는 ‘산삼지킴이’들은 최근 산양삼 최고경영자과정 교육의 담당교수로 활동한 A교수를 고소했다. 산삼지킴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A교수는 산삼재배농가에 대해 적법하지 않은 산양삼 교육과 검증받지 않은 묘삼 공급 등으로 함양 산양삼 생산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했기에 처벌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며 고소 내용을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A교수는 출처가 불분명한 묘삼을 공급하면서 불법적인 방법이 적법한 것인양 교육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공급하거나, 일부 농가에는 직접 공급 또는 알선을 해 준 것 같은 정황이 나타났으며 알려지지 않은 부적합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경찰의 수사를 요구했다. 산삼지킴이들은 “음성적인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선 정황 증거로 확보한 사실을 근거로 지킴이의 공통된 의견을 모아 수사를 요청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산삼지킴이들은 고소 내용과 관련된 정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들은 A교수를 통해 출처 불상의 묘삼이 반입된 과정과 식재된 사실, 식재 후 산삼축제 시 산양삼 주스로 판매한 사실들을 열거했다. 또한 이를 발견한 산삼지킴이들에 의해 식재된 묘삼을 캐낸 사실 등을 상세히 고발내용에서 밝혔다. 이들은 “산양삼 CEO 교육과정 중 함양군과 협약한대로 산양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 또는 함양군의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생산이력제에 적합한 교육을 하여야 함에도 ‘묘삼을 심어서 몇 년만 경과하면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라는 식의 교육을 하는 등 부적합한 교육을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불법 묘삼을 심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A교수가 모 대학 선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고 했으나, 실제 이 대학 어느 곳에서도 등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라며 “A교수에 대한 직책의 명확성이 필요하며, 지난 8년간 선임교수로서 함양군과의 교육과정의 체결내용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이번 고소사건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그 파장을 실로 클 것으로 보인다. 함양군은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모대학 대학원과 함양산양삼의 세계화를 위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했다. 이것이 바로 함양 산양삼 최고경영자과정으로 한해 20여명의 수강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수료증을 수여해 왔다. 올해 8기생 졸업식까지 진행된 최고경영자 과정은 군의 보조 80%와 자부담 20%로 진행되었으며 매년 군에서는 보조금을 집행해 왔다. 군은 지난 8년간 5억여원 이상을 최고경영자 과정에 투입했다. 한편 A교수는 이에 앞서 산삼축제위원장을 명예훼손으로, 함양군청 공무원을 저작권 침해로 각각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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