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면 추하마을(이장 김택근) 주민들로 구성된 축사반대대책위원회가 지난 10월 군수면담에 이어 군의회 의장면담까지 요청했다. 이에 지난 12월3일 군의회의장실에서 김택근 이장을 비롯한 마을주민, 황태진 군의회의장, 군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면담을 가졌다.(본지11월2일자 590호 참조) 마을(불당골 산 89-5번지)에 축사신축을 강력하게 반대했던 축사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10월 군수면담을 가진 후 서상면민, 서상면향우회 등 530여명에게 받은 축사신축반대 서명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정식으로 민원을 접수하면서 축사반대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날 축사반대대책위원회는 황태진 의장에게 가축사육 제한 조례법 개정을 요구하는 등 자신들의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이들이 요구하는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법에 따르면 주거 밀집지역 최근접 인가 부지경계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부지경계까지 돼지, 개 등은 직선거리로 800m로 명시되어 있으며 지난 해 11월 21일자로 500m에서 800m로 개정됐다. 축사반대대책위원회 측은 800m로 거리가 연장되었다고는 하지만 악취문제는 고스란히 인근지역주민들의 고충이고, 또한 조례법이 개정되면 신축허가 조건도 불일치 한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800m에서 1km 혹은 2km로 조례법을 개정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나 대책위원회의 요구가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군의회에 따르면 조례법 개정이후 축사신축한 곳과 민원 등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과 축산농가의 반발이 예상됨으로써 다시 조례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황태진 군의회의장은 “1년 전 조례법 개정할 당시 인근의 시·군 답사는 물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수렴하면서 개정했다.”며 “여러분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다시 개정안이 발생된다면 축산농가의 반발도 일어날 것이다. 법은 서로가 유익하고 공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관계자는 “법 내에서 서로가 피해가 안 가게끔 조율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이다.”며 “무작정 반대 입장만 고수하지 말고 이럴 때 일수록 주민들이 하나로 뭉쳐 냉정하게 관찰하여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강석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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