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에 이어 사학연금법도 지난 3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2015년 연금 개혁이 완료되었다. 새누리당 신성범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이 대표 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은 이날 2016년 예산안과 함께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 처리되어 2016년~2021년까지 퇴직하는 교사들은 퇴직하는 해인 60세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공무원연금법 개혁을 단행하여 연금에 대한 개인 부담률을 7%에서 9%로 인상하고, 부담금 납부 기간을 33년에서 36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기준소득 산정시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였고, 연금지급률은 1.9%에서 1.7%로 20년간 단계적으로 인하하였다. 하지만 연금수급 요건은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되었고, 비공무상 장해 급여도 장해 연금의 50% 수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사학연금법도 지난 1975년부터 공무원연금법에 맞춰 설계되고 운영되어 왔다. 95년, 2000년, 2009년에 실시된 세 차례 연금개혁에서 공무원연금법과 함께 개정되었고 시행시기도 동일하게 맞춘 바 있다. 신성범 의원은 “2016년 퇴직을 앞둔 교장선생님과 교사들이 퇴직 후 바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이 있었다”며 “사학연금법 개정으로 그런 우려는 없어졌으며,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국공립 교직원들과 형평성을 유지하게 되었다. 또한 연금 고갈 시점도 2032년에서 2042년으로 10년이 연장되는 효과를 보게 되었다”고 밝혔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