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은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자문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현재 법정위원회 형식의 자문기구로 운영 중인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를 해당 사안별로 전문가들을 수시 소집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93년 외규장각 고문서 반환, ’14년 대한제국 국새 등의 환수과정에서 국외소재문화재에 대한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증대되면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국외소재문화재 환수에 관한 정책과 주요사항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를 설치했다. 현 자문위원회는 분야별 전문가 1인씩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법정위원회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국외소재문화재 환수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집중적인 자문이 효과적이지만 현재의 고정된 위원회 형태로는 각 위원마다 전문분야와 상이한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자문이 곤란하기 때문에 다수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신 의원은 “해당 사안별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자문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환수과정에서의 실질적 문제해결에 기여하게 될 것” 이라며 “이번 법안의 개정으로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활용과 보존․관리가 좀 더 원활히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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