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552호1월19일자에 이어>통합도산법의 문제점은 기업의 도산법 체계를 간소화 하고 절차 진행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채무자에 대한 과잉보호가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필자가 경험한 사례를 단순히 열거하자면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날 유흥주점에서 카드를 100만원 이상 결제하여 채권자가 카드전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여 기각된 사례, 제3자에게 본인의 20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1000만원도 안되게 헐값에 매각하는 사례, 재산을 제3자 및 친·인척명의로 수년에 걸쳐 소유권이전 시키고 재산을 은닉, 손괴하는 등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채권자의 소송을 통해 재산은 원상회복되고 개인파산은 기각이 되고 채무자회생법(제650조)에 의거 사기파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로 재판을 받은 경우 특히 이런 경우는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도 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다양한 악용사례로 소수의 연체자들이 의도적으로 과도한 대출을 일으키고 재산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숨기거나 처분한 다음 1-3개월 안에 개인회생을 신청한다.
최근 브로커들이 “부채 때문에 힘드시죠?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으세요”라는 식으로 인터넷 등에서 마케팅 활동을 펼치는 것도 개인회생을 둘러싼 모럴 헤저드가 급증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듯 정당하게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갚지 않고 교묘히 법망을 빠져 나가려는 일부 몰지각한 악덕채권자가 아니라 악덕채무자도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일이다.
작년 한해만도 개인회생 신청자가 사상 최대인 11만명을 웃돌았으며 대법원은 이러한 모순들을 보완하고 법을 악용하는 사례 등을 줄이고자 개인회생/파산관련 전문 판사 양성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정말 힘겹게 생활을 영위하면서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분들이 주위를 둘러보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운 마음이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위협요소는 수없이 많은 종류가 있겠지만 가장 큰 위험 요소는 가계부채이다. 과거에는 기업들의 높은 부채 비율로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자 손쓸 겨를조차 없이 우리나라 경제가 폭삭 주저앉고 말았다.
가계부채가 무서운 것은 순간의 정책 실패나 외부 충격과 결합할 때 언제든지 국가 경제 전반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사(史)를 놓고 봐도 심각한 경기침체의 근원에는 항상 과도한 가계빚이 도사리고 있었다.
가계 부채가 급증하는 가장 큰 원인 중 1위가 자녀 사교육비. 2위가 주택 자금이라 한다. 빚을 내어서 내 자식 교육 시키겠다는 마인드는 70년 대 압축 성장 하던 시절에는 맞는지 몰라도. 지금은 우리나라 최고의 스펙 판검사, 의사들도 파산하는 시대이다.
지속되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하여 가계부채는 늘어만 가고 그 규모가 1000조원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대학교 다니려고 학자금 대출로 이미 사회에 발걸음을 내딛기 전부터 빚으로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많을뿐더러 결혼을 하게 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집을 마련할 때면 대출 없이는 힘들지 싶다. 지금의 가계부채문제는 단순히 가계부채 문제를 넘어서 한국경제 전반을 위협하는 시한폭탄과 같다.
가계부채의 해결방안으로 무분별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부채상환비율)규제 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해야 한다는 의견, 가계 소득을 증가시켜 국민 전체의 소비 여력과 부채 상환 능력, 주택구매력을 높여 가계부채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각각의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뭐니뭐니 해도 개개인이 규모의 경제관념을 가지고 씀씀이를 줄이고 의미없이 지출되고 새는 돈은 없는지 다시한번 꼼꼼히 챙겨봐야 할 때이다. 옛말에 “돈은 버는 자랑하지 말고 쓰는 자랑을 하라고 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어렵게 번 돈을 알뜰히 쓰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현명한 소비”를 강조한 말이 아닐까 싶다. 다시한번 가계경제를 깐깐하고 꼼꼼히 챙겨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소비문화를 지양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문화가 정착되어 기초가 튼튼한 가계경제 기반위에 함양의 지역경제도 굳건히 버텨 주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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