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서장 박영대)에서는 112전화로 내가 IS요원이다 라고 허위신고를 한 50대 남자 A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A씨는 11.19. 04:25경 112 종합상황실에"IS테러를 신고한다 ” “내가 IS 요원이다"라는 허위신고를 해서 읍내파출소 순찰차 및 형사, 112타격대가 출동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확인한 결과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설수설하며 재미로 허위신고를 한 것 이라고 진술하여 함양경찰에서는 신고자를 현장에서 체포해서, 경범죄처벌법(허위신고) 위반혐의로 즉결심판(60만원이하 벌금)에 회부하였다. 허위신고는 진정한 도움을 바라는 선량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막대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는 용납할 수 없는 범법행위로 함양경찰은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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