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성범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은 국민체육진흥기금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해 사업성과가 미진한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근거 규정을 두는「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의 2015년 기준 지출 규모는 약 1조 2,500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기금 조성과 지출은 늘어나고 있으나 지원된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부실한 사업에 대한 지원이 계속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신성범 의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기금이 꼭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도록 성과 관리를 강화하고자 한다.” 며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진흥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성과 평가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금 지원 사업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차년도 예산 지원에 반영하게 된다면 기금의 불합리한 사용을 막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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