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권 7개 시·군(남원시·장수군·산청군·함양군·하동군·구례군·곡성군) 부단체장 간담회가 3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18일 오후 2시 전북 남원시청에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국민대통합위원회 한광옥 위원장과 위원들이 참석해 지리산권 공동발전을 위한 방안 등 국민대통합을 논의해 향후 지리산권 개발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언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은 “지리산권 7개 지자체가 자율 설립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하 조합)을 매개체로 지역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을 하는 것이야로 국민대통합의 정신과 일맥상통한다”며 “지리산권이 모범적인 선도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본격적인 간담회에서 조합과 7개 시·군 부단체장(조합위원)은 지리산권이 그간 조합을 매개체로 영호남 화합과 불필요한 중복투자와 유사시설 도입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음을 설명했다. 따라서 향후 관광수요의 변화와 지역주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지리산권 관광순환버스 구축, 지리산둘레길 및 순환관광로 편의위주 S/W 강화, 지역관광 및 농·특산물 공동마케팅 S/W 강화, 지리산권 문화 및 통합축제박람회 개최 등 4대 S/W 추진전략사업에서도 중복투자 및 예산낭비요소를 차단해 진행키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리산권개발 관련 다양한 내용이 건의되기도 했다. 먼저 지리산권 광역개발비가 광역발전특별회계의 폐지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돼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상당하므로 예산이 적기에 확정되고 삭감없이 교부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사업 코드 신설 등 새로운 예산편성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건의됐다. 또한, 조합이 마련 중인 2018년도 이후 10년간 추진할 지리산권 통합·연계관광 S/W 추진전략사업이 2016년 상반기 중 중앙부처의 장기발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중앙관계부처에 전달해 줄 것도 건의됐다. 특히 정한록 함양부군수는 “산악관광개발 개정시 지리산권을 반드시 포함시켜 지리산권역의 정상적인 연계·협력 사업이 가능하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산악관광 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10월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자연공원법에 따른 지리산권역과 백두대간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 등은 제외된 상태다. 이 때문에 자연공원법을 적용 받는 지리산권역은 국립공원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관광개발에 따른 인허가 규제가 너무 많아 천혜의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관광개발을 할 수 없어 관련 자치단체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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