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권오전, 이하‘농관원경남지원’)은 햅쌀 출하시기에 묵은쌀과 햅쌀을 혼합하여 햅쌀로 거짓표시하여 유통하는 사례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11월18일부터 연말까지 경남·부산·울산 동시에 양곡 부정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을 위해 농관원 경남지원 특별사법경찰 133명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1,615명 등 총 1,746명이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임도정공장 등 쌀 가공업체, 시중 양곡 유통·판매업체를 집중단속하게 된다. * RPC 등 양곡 가공업체 150개소, 양곡 판매업소 19천개소
이번 단속은 햅쌀 수확기에 신·구곡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수입쌀과 국산쌀을 혼합하여 저가미로 판매하여 유통시장을 문란시키고 쌀값 안정을 크게 위협하는 업체를 색출하여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올해 10월 말까지 농식품 양곡표시 위반업소 36 개소를 적발하는 등 그동안에 양곡표시 단속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된다.
적발 건 가운데 거짓표시 업체 5개소는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였고, 나머지 양곡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25개소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한 바 있다. * 연도별 적발건수 : (’13) 27건 → (’14) 25건 → (’15.10) 30건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DNA분석, 신선도 감정 등 첨단 과학기법을 활용하여, 쌀의 원산지 또는 생산연도 거짓표시 등을 가려 낼 계획이다.
쌀의 원산지 및 품종 거짓표시 의심품에 대하여는 시료를 수거하여 DNA분석을 실시하여 그 진위를 밝혀내고, 쌀의 신선도 감정방법인 GOP시약 처리법*을 적극 활용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혀 나갈 예정이다. * GOP시약 처리법: 구아야콜액, 과산화수소수, 파라페닐엔디아민액을 쌀ㆍ현미 등에 존재하는 효소와 반응시켜 착색정도로 신선도를 판정하는 처리법(신선한 쌀은 자색 반응, 오래되거나 발열 또는 변색된 쌀은 무반응)
또한, 양곡 부정유통신고 방법을 널리 홍보하여 민간 감시기능을 활성화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소비자들이 양곡을 구입할 때는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표시사항이 없거나 표시사항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 상단의 전자민원→부정유통신고 메뉴에 접속하여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양곡 부정유통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1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
위반사항 조치 - 거짓·과대표시 및 광소, 수입산과 국산 미곡 및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 혼합 유통·판매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 - 미표시 : 5~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표시방법 위반 : 미표시 기준에 의한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최저 5만원 이상)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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