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야생조수 개체수 조절을 통해 농작물 피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건전한 수렵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 순환수렵장을 개설·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운영되는 순환수렵장은 588.02㎢(군면적 81%)로, 야생동식물 보호구역·공원구역·문화재보호구역 등의 수렵금지구역과 사찰·교회·독농가·가축방목지 등 수렵제한지역을 제외한 사실상 함양군 전역이 해당된다. 지난 9~10월 1·2차 모집과정을 거쳐 참가를 희망한 엽사는 멧돼지, 고라니 등 16종을 수렵하는 적색포획에 40여명, 고라니 수꿩멧비둘기 오리류 등 15종을 잡는 청색포획승인권에 110여명 등 총 150여명이 신청했다. 군은 이 기간 약 150여명의 전국엽사가 4개월간 함양에 상주하며 유해야생동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큰 시름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군의 식당과 숙박업소 등을 이용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은 수렵기간 동안 전 읍·면을 대상으로 조수 보호원 4명을 비롯한 30여명(명예 감시원 11·공무원 15명 등)의 전담인력을 집중 배치해 수렵기간의 안전사고 및 밀렵행위 등을 감시하고, 전 읍·면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지속적인 수렵장 안내·주민 계도 등의 철저한 홍보를 통해 안전사고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군관계자는 “수렵기간 동안 안전사고에 대비 수렵지역에 가급적 출입을 자제하고, 울타리가 없이 염소 등 가축을 방목하는 농가에서는 가축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시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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