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고발자는 조직 내부 혹은 외부의 부정 거래나 불법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신고하고 공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어로 휘슬 블로어(Whistleblower), 또는 딥 스로트(Deep Throat)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딥 스로트는 워터게이트 사건의 내부 고발자의 암호명으로, 사건 후에 고유명사처럼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부분 내부 고발자의 행위는 공익적 행위로 조직이 불법, 사기나 사회에 유해한 비도덕적 활동에 관여함으로써, 공공의 불이익이 자신의 조직 이익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이를 밝히는 이타적 행위이며 공동체 보호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내부에서는 항명, 불복으로 간주되는 조직 규범의 일탈 행위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조직의 부패, 불법, 사기 또는 유해한 활동에 항거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안위를 도모하는 옳은 또는 의로운 행위이며 조직을 배신하거나 동료들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직의 부정부패라는 병리 현상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건전한 행위입니다.
이번 함양농협 횡령사건도 한 직원이 2007년 이후 9년을 쉬쉬해오던 재고조사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인 만큼 내부고발자에 의해 밝혀진 사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내부 고발자를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같은 조직 내에서는 괜히 조용히 처리해도 될 일을 시끄럽게 만드는 골치 아픈 구성원이라는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2011년 3월 29일부터 공익신고자보호법을 통해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은 참으로 험난하기만 하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이 세상에 공개된 경과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하는 음모론적인 관점 등등은 도외시한다 할지라도 금번 사건으로 함양농협이 농민들에게 보여준 실체는 존재에 대한 부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협은 농민의 권익을 위해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농민의 권익을 외면하는 농협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힐 단초를 제공해 준 그 해당 직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참 많이 외로울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미 다수의 적들도 생겼을 것입니다. 어떤 특정인을 혹은 자신이 속한 조직을 힘들게 할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었지만 적어도 함양농협이라는 조직 내에서의 결론은 그렇게 되어버렸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가 되시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비록 불미스러운 일은 일어났지만 자기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하며 농민의 권익을 위해 노력하는 더 많은 함양농협의 동료직원들이 그의 곁에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공익을 위한 의로운 일에 더 많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 농협 뿐 만 아니라 함양군 전체에 산재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함양농협은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기울여 더욱더 농민에게 봉사하고 농민의 권익을 신장해나가는 진정한 함양농민의 대변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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