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진주지청(지청장 권병희)은 고객들이 불편‧불합리하다고 느끼는 각종 규제에 대하여 건의할 수 있도록 11~12월 약 두달 간 지청 내 고객지원실에 「규제개선 건의함」을 설치‧운영한다.
지청을 방문한 고객들은 고객지원실에 비치된 서식에 내용을 작성한 후 건의함에 넣으면 되고, 전화‧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의견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각 소관 부서에서 검토한 후, 14일 이내 조치 결과를 건의한 고객에게 회신한다는 방침이다.
권병희 지청장은 “앞으로도 현장 중심으로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불합리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고객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