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에 돈사가 들어오면 이사까지 고려하겠다는 서상면 추하마을(이장 김택근) 주민들이 단단히 각오하면서 급기야는 군수면담 및 민원을 요청했다.
돈사 허가 문제를 두고 지난 10월 26일 군수실에서 김택근 이장을 비롯한 마을주민들과 군수면담이 열렸다.
추하마을 43가구 주민(가구당 1명)들로 구성된 축사반대대책위원회는 임창호 군수에게 축사허가조건지역인 마을 앞 불당골(산 89-5번지)은 추하마을 수면보급지역이며 심각한 수질오염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축사반대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27일 축사 사업자 측의 불당골 1,5000평(4필지)에 대한 계약금 지불 및 인허가 조건이 승낙된 사실을 6개월이 지난 7월23일 알았으며 마을훼손의 명목으로 다음 날인 7월24일 대책위원회를 결성. 대응에 나서고 있다.
또한 마을주민 98%가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며 서상면민, 서상면향우회 회원 등 530여명에게 반대서명을 받는 등 논란의 중심인 추하마을을 벗어나 대대적인 반대가 이뤄지고 있다.
군수면담에 참여한 추하마을 김택근 이장은 “마을주민들의 수면보급지역인 곳에 축사를 지을 생각하다니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며 “이것은 마을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강력대응으로 맞서겠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이미 사업자 측의 인허가조건이 승낙되고 1만5000평(4필지)에 대한 계약금 지불이 성사되면서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법에 따르면 주거 밀집지역 최근접 인가 부지경계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부지경계까지 돼지, 개 등은 직선거리로 800m이지만 이마저도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820m로 지정되어 있어 법에는 저촉되지 않은 상황이 다.
권현숙 축사반대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돈사가 들어온다면 젊은 층은 물론 어르신들도 정든 고향을 떠난다고 하신다.”며 “이것은 마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함양군 전체의 문제이다. 군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임창호 군수는 “축사허가문제가 법에 저촉되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민들의 심정이 이해가 간다.”며 “정식 민원을 접수한 뒤 단계를 밟아가며 일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이어 함양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가축사육 제한 조례법의 타당성이 의심된다는 주민들은 탁상공론에서 나온 800m 거리는 실제와는 차이가 크다며 1km가 넘는 거리에서도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800m라는 근거가 나올 수 있는지 되물으며 조례법 개정을 촉구했다.
주민들의 입장과는 달리 이번 사건은 인허가 조건 승낙, 계약금 지불, 가축사육 조례법 타당 등의 이유로 축사반대대책위원회와 사업자 측의 갈등은 한 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강석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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