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감소, 소규모 학교 통폐합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산촌지역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신성범 국회의원은 10월29일 국회 법제실과 함께 ‘농산촌지역 교육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주제로 지역현안 입법지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신성범 의원을 비롯해 국회 법제실 김한근 실장을 비롯해 200여 함양, 거창, 산청지역 군민들이 함께했다. 토론회는 국민의례에 이어 국회 사무총장을 대신하여 김한근 국회 법제실장의 개회사, 다음으로 신성범 국회의원의 기조연설, 임창호 군수의 인사말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발제자의 주제발표와 토론자들의 지정토론 및 참여해주신 지역주민과의 플로어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주제발표 마상진 농업농촌정책연구부장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부장은 ‘농산촌지역 교육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주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마상진 연구부장은 농촌의 출산율 저하, 청장년층의 감소, 고령화, 이촌향도 현상 등이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2020년에는 통폐합 대상인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의 67%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 학생수 감소로 소규모 학교 수는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에는 2010년 대비 50% 이상 증가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과 빈곤계층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가 도시에 비해 월등히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 역시 농촌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지역 학생들에게는 진로교육 측면에서도 도시 학교에 비해 취약함을 보이고 있으며, 예산지원 중단으로 통학버스 운행 취소 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농촌 교육의 현실로 정부에서는 교육 인프라 확충과 교육의 질 제고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어촌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추진된 정부의 소규모 학교 통페합 정책 추진결과 지역에 따라 많게는 기존 학교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농어촌 지역의 학교가 폐교되었다. 1982년 이후 5864개의 학교가 통폐합됨에 따라 발생한 폐교는 2014년까지 총 3627개에 이른다. 최근 제시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사업이 추진되면 현재 남아있는 농어촌 학교의 36.6%가 폐교되고, 강원도와 전북의 경우 50% 이상이 폐교가 예상된다.
외국의 사례 소개를 통해 1980년~90년대까지 교육재정의 효율화가 강조되면서 농촌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정책이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에서는 농촌 지역에 이미 충분한 학교 통폐합이 이뤄졌다는 판단 하에 농촌 학교 유지에 관심을 기울이며 통폐합 권한을 지역사회위원회로 일임하고 학교를 유지할 경우 재정적 인센티브를 주는 반면 통폐합 할 경우 재정적 불이익을 주고 있다.
농산촌 학교 발전 방향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학교와 함께하며 다시 살아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국토의 균형 발전,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의 책임은 국가에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계획이 필요하다. 아울러 도시 중심의 규모화된 학교 모형에서 탈피해 소규모 학교에 적합한 교사를 육성하고, 교육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지정토론지정토론에서는 정진철 서울대 교수(농어촌교육지원센터장)의 사회로 서억섭 함양초 교장, 허창오 함양고 교무부장, 여운주 함양고 학부모회장, 강병구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장, 정정일 국회 법제실 미래창조교육문화법제과 법제관의 토론이 진행됐다.△서억섭 함양초등학교 교장그 동안 추진되어 온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은 이제 소규모 학교 유지·발전으로의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 통폐합으로 인한 농촌 인구의 감소,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 학교의 지역문화센터로서의 기능 및 주민의 평생교육의 장 역할을 못하게 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경제적 논리에서 벗어나 교육적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농촌의 소규모 학교를 살릴 것인가를 연구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 3조 3항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교부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항목 삭제되어야 한다. 학교에 교육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좋은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지원을 못한다는 것은 농촌의 교육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소규모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 운영위원회, 지역주민 등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그 학교의 특색을 살린 특성화 교육을 실시해 소규모 학교를 유지·발전 시켜야 한다. 농촌의 면 단위 학교에서는 이농현상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취학 아동의 감소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으나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만이 능사가 아니며 이제는 경제적 관점인 통폐합 정책에서 교육적 관점인 소규모 학교 유지·발전 쪽으로의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각 학교의 실정에 맞는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해야 한다. 학교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그 학교의 특색을 살린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 수 감소를 막아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 소규모 학교를 유지·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창오 함양고등학교 교무부장허창오 교무부장은 농촌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교육청, 지자체에서의 법제화된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지자체와 학교가 힘을 합쳐 약 10년 전 ‘함양고 명문고 만들기’ 일환으로 함양군 장학회가 설립되고 기숙사를 짓는 등 집중 투자한 결과 함양고가 명문고로 발돋움하게 되었으며, 더불어 함양지역 교육이 동반 발전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인재들이 인재유출을 막고 오히려 인구유입 효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
현재 함양지역 학교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안정적인 지원이 절실하지만 교육부나 지자체의 지원이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교육부나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던 프로그램 운영비는 전면 중단된 상태로 오로지 군장학회에서 지원하는 재원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에서 학교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법을 제정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함양은 제반 여건이 열악한 지역이기에 우수한 인재를 길러 자산으로 삼아야 하는데, 이 일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오는 일이 아니므로 정치나, 행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어 지자체가 학교의 주인이라는 신념을 갖고 법제화해 제도적으로 안정적 지원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여운주 함양고등학교 학부모회장정부의 농산촌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정책은 지역인구의 유출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되어 농산촌 공동화를 초래하면서 지역의 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적인 침체와 붕괴로 이어졌다. 더 나아가 농산촌 지역의 황폐화는 농산촌 지방자치제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농촌학교 통폐합정책은 단순히 교육적 관점, 즉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교육력, 교육재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으로만 판단되어서도 안 된다. 농촌학교 통폐합정책은 마을 공동체, 더 나아가 농촌 기반 자체를 붕괴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농산촌 지역의 존립은 심각하다. 학교가 없는, 주민 없는 농산촌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제 더 이상 교육을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바라볼 수 없는 임계점에 이르렀다. 교육의 효과성과 미래사회를 대비한 다양한 인재 육성을 위해 도농간의 균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농산촌에 학교가 있는가 없는가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농산촌 학교는 생태적인 교육복지이자, 농어민 삶의 기반이다. 귀농귀촌인구를 흡인하여 농촌지역을 활성화하면 도시 과밀에 따른 도시화 문제도 감소시킬 수 있다.
농산촌 교육의 문제점을 타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지역 유관기관 협력 △초빙교장·교사 특별지원 △학교별 특성화 분야 발굴 △젊은층 인구 유인책 시도 △특성화고 지원 로드맵 △노동간 교류사업 확대 △기업체 인력풀 구축을 통한 다양한 체험학습 △문화센터 등 기반시설 확충 △유-초-중고의 균형 발전 연계 특성화 △명문고 육성 위한 지속적 지원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강병구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장정부는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불리한 농어촌 교육 환경의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교육 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농어촌 지원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1960년대 후반 ‘도서벽지교육진흥법’, 2004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이 시행됐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경제적 관점이라고 비판하지만 사실은 교육적 관점이다. 중학교를 운영하기 위해 교사가 9명 필요하며 2~3명의 교사는 2과목 이상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극소수의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다.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가 중요하다. 이 관점으로 봐 주었으면 한다. 마을 지역 단위 교육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정주여건 향상을 통해 인구 증가를 시켜 나가야 한다. 중앙정부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인구유입, 정주여건 향상 등을 통해 교육 여건을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은 우선적으로 학교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최소 규모 확보노력과 정부나 교육청의 지원이 결합될 때 성과가 확산될 수 있다. 농어촌 학교를 살리기 위한 지역 사회와의 공조 강화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 및 지역사회에서 지역내 학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교육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한시적인 경우가 많아 학교 스스로 지속 가능한 교육지원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정정일 국회 법제실 법제관농산촌지역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부는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농촌특성반영 공교육서비스 확충 △농촌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학교 활성화 주체 육성 △농촌학생 복지 확대 △농촌지역과 학교의 연계 강화라는 주제로 분류할 수 있다.
농산촌지역의 학생 수 감소와 학교 소규모화라는 현실을 반영해 새로운 제도를 실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새로운 제도 실현을 위해 제19대 국회에서는 소규모 학교 활성화 등 농산촌지역의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취지로 여러 법안이 발의되어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다. 지난 2012년 농어촌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성범 의원이 대표발의 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통해 농어촌학교 중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의 자체적인 개발 또는 운영이 우수한 학교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발제 또는 토론 내용 중 농산촌지역의 교육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의 상당부분은 현재 계류된 법안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추가적으로 입법화할 부분에 대하여는 신성범 의원에게 입안을 의뢰해 주시면 국회 법제실에서 최선을 다해 성안하도록 하겠다. ◆플로어 토론이숙경 백전초 학부모 질문) 박근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개혁 내용 중 후속조치 계획으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적극 유도를 위해 학교 통폐합·분교개편 권고 기준 마련, 통보’를 10월 중으로 하도록 했다. 60을 마지노선으로 잡았는데 하향 조정은 가능한가? 답변) 강병구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장 =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 등 일선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충분한 의견수렴 중이다. 경제적 효율성이 아닌 교육적 관점에서 보고 있다.질문) 농어촌 소규모 학교 지원 법안이 모두 통과되면 여기서 아이 키울 맛이 나겠다. 통과될 가능성이 있느냐. 통과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답변) 정정일 국회 법제실 법제관 = 법안 4건, 학교지원 2건 등 모두 6건이 국회 계류 중으로 현재 교문위에서 심사 중에 있다. 계속해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 국회 홈페이지에 진행 상황이 공개되어 있다. 서필상 의무급식지키기 함양운동본부 사무총장질문) 유아교육법시행령 제17조3항을 보면 초등학교를 신설할 때 공립유치원의 유아수용 기준의 의무조항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어 입법부가 나서서 개정안을 폐기하고 공교육의 정상화에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 급식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무상급식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문화한 학교급식법 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학교급식법 개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국회 교문위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의 입장을 듣고 싶다. 신성범 의원 답변인구 늘리고 번영으로 이끄는 것이 정치인 최고의 목표이다. 거함산은 오지이다. 우리 지역이 사람 살기 괜찮다고 해야 모여들 것이다.국회 교문위 법안심사 소위원장으로서 현실적으로 모두가 돈 문제이다. 법안 심사 시 정부 입장을 물어본다. 모든 법안에 좋은 것이 들어있다. 모두 찬성하지만 돈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급식문제는 기본적으로 두 주체, 도지사와 교육감 등 수장이 정치적 타협해야하는 큰 명재이다. 이와 연계된 것이 급식법이다. 50%를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이 요체이다. 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대선이나 총선 공약으로 나와야 하는 것이다. 정확한 답은 못하는 상황이다. 지자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은 돈줄을 쥐고 있는 기재부에서 반대한다. 선출직 장들이 교육 쪽에 퍼 줄 수도 있다. 농산어촌 의원들이 모여 논의하고 있다.정리 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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