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지사장 문대곤)는 농지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농지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농지매입비축사업과 노후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농지연금사업이 지역 농업인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매입비축사업’은 정부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고령 또는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2030세대, 전업농, 귀농자 등에게 장기 임대하여 농지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며 농지연금사업은 농지를 소유한 만65세 이상의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 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받고 싶을 때 지원하는 제도로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농지매입비축사업은 농지거래에 어려움이 많고 가격도 낮은 농업진흥지역 내 우량농지를 감정평가가격 기준(단가 25,000원/㎡내)으로 매입함으로써 농지거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고 매도자는 적기에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농지연금사업은 소유농지 상한에 제한 없이 지원하며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이면 된다. 연금수령액은 연령과 농지가격에 따라 결정되며 연금수령 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 두 가지가 있다고 한다. 농지매입비축사업 및 농지연금사업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1577-7770, www.fbo.or.kr)이나 거창함양지사(055-940-5521-55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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