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이 지난 7월 21일 시행됐다. 앞으로 2017년부터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등 교원양성기관은 인성관련 과목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교육부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서 이에 따라 교대와 사범대는 교직과목과 교양, 전공 중에서 인성교육에 관한 과목을 필수적으로 개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조항은 2017학년 입학생부터, 편입생과 재입학생은 2019학년부터 적용된다. 이에 경남도의회가 전국 최초 인성교육종합계획 수립부터 지원, 인성교육 실태조사,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인성교육진흥 센터를 지정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해 경남도교육의 인성교육에 힘을 실었다. 따라서 경남도의회(부의장 조우성)는 지난 1월 20일 경상남도교육청 인성진흥조례제정에 따른 지원조례를 통과 시켰다.한편 사)밝은청소년경남지부(지부회장 김영수)는 지난 2015년 2월24일부터 4월12일까지 인성교육전문강사 37명을 배출하고 이번에 제3기 인성교육전문 강사 추가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집안내-◆접수마감: 2015. 10. 25◆교육과정: 인성교육전문강사 1.2.3급 자격증 과정◆교육대상; 인성교육을 원하시는 교사,강사,기업인,일반인.기타◆교육인원; 선착순 30명◆수업일자: 2015. 11. 6. 7(금,토), 13, 14(금.토), 20. 21(금,토) - 오전 9시 30분~ 오후 5시 30까지   수업과정 총 63시간(전문과정 48시간, 실습과정 15)◆교육비; 60만원 ◆장소; 창원시 성산구 반지동 78 4층 KF빌딩 (경남사회교육코칭개발원)◆주관;(사)밝은청소년경남지부 ◆특전1. 인성교육전문강사 1.2.3급 자격증 (시험합격자에 한함)2. 인성교육전문강사 수료증 발급3. 인성교육전문강사 파트너 강사 활동4. 수료 후 그룹 스터디 활동, 개인별 콘텐츠 구축5. 각 개인의 역량에 따라 유치원, 초, 중,고등학교 인성교육전문강사 활동 문의 밝은청소년경남지부 055-267-1204 //blog.naver.com/kysw888 하면 된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