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모 및 위령사업 지원근거가 마련  경남도의회 제3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병영의원(새누리, 함양)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 현재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신청사건 조사결과에 따라 우리도는 30개 사건에 대해 1,225 신청 건이 진실규명 되었으나, 민간인 희생자 및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지원 등은 미흡한 실정이였다. 진병영의원 발의 조례안은 6‧25전쟁 전후 도내에서 발생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위령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시켜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본 조례는 본칙 총 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칙에는 도지사의 책무(안 제3조), 지원기준(안 제4조), 지원사업 등(안 제5조)을 규정하고, 부칙에는 본 조례 시행일을 규정하였고 있으며,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에서 도내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 및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위령제와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수집 및 간행물을 발간하고,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담고 있다. 진병영 도의원은 “본 조례안 제정안을 통하여 도내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 및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고자 하는 사업비 지원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통한 국민화합과 인권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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