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스위스식 도제 교육 과정이 편성, 운영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신성범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은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 학생들을 기업 현장에 파견하여 해당 분야 직무에 대해 전문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제 교육 과정을 법제화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 현장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 인력이 고령화되고 있고, 인력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기업마다 우수한 기술을 갖춘 인재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가 되어 있다. 학교 중심의 현행 직업 교육은 산업 현장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지 못해 산업체 취업 이후에도 추가적인 교육 훈련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로 인해 기업은 재교육에 따른 비용 부담과 노동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신의원은 ‘산업현장의 수요와 특성화고 학생들의 체계적인 직업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산업 현장과 직업 교육 기관을 연계하는 도제 교육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시행되어 도제 교육 활성화와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 기여하게 될 것’ 이라고 전망했다. * 도제교육이란?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2조 제7호로 신설) 산업교육기관과 기업(기업 및 산업별 협의체를 포함)이 공동으로 해당 산업 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태도를 길러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현장중심 직업교육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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