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방세입증대로 군민소득 3만불을 달성키 위해 10~11월 2개월간 100만원 이하 지방세 소액 체납자 정리활동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5일 현재 100만원 이하 체납현황은 총 1만 4594건·8511명·5억 3800만원이다. 금액 면에서는 총 체납액 59억 4700여만 원의 9.0%에 불과하지만 건수로는 전체(1만 5782건)의 93%, 인원면에서는 전체 8644명의 98%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번 정리활동은 어려운 경제사정에 따라 소액체납액이 대폭 증가해 독촉장 및 체납고지서 발송에 따른 행정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다 이를 방치할 경우 고액 고질 체납자로 변질되는 걸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실제로 이들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 발송만 해도 회당 300만원의 우편요금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군은 이번 2개월간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징수내용을 알릴 방침이다. 읍면단위에서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시행하면 되며, 징수 성적이 우수한 읍면에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한편, 군은 이번 소액체납징수활동과 함께 30만원 이상 체납자중 미압류자를 대상으로 부동산등을 압류하는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압류예고는 이달 중순에 시행하며, 압류는 11월중 실시한다. 또한, 오는 12~23일 12일간 지방세를 고질적으로 체납한 사람이 무단으로방치한 차량이나 대포차를 인도해 즉시 공매처리할 계획이며, 직장을 다니는 체납자 206명 대해서는 10월중으로 직장급여 및 카드매출채권을 압류한다는 방침이다. 군관계자는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본의 아니게 소액체납을 하는 군민이 많아 이번 특별징수활동을 실시한다”며 “행정비용도 아끼고, 고질적 체납자로 전락하는 폐단을 막아 건전재정확보로 군민소득 3만불 달성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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