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권창환)은 관내 불법 임산물 유통 및 불법 임산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함양국유림관리소 및 함양군, 함양경찰서와 합동으로 11월 10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2015년 산림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인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 일환으로 실시하며, 인터넷 카페 및 생활정보지 등 광고를 통하여 불법 임산물 채취, 귀촌개발 기획부동산 등 불법 산지전용 행위, 소나무류 등 임산물 불법 반출 및 유통행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산림 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 기간 이후에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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