샛길출입, 야영(비박) 행위 야간단속 등 집중단속 실시 입산시간지정제 및 대피소 사전예약제 강력 추진 도토리, 버섯․약초 등 임산물 채취 행위 상시단속 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임규)는 가을성수기를 맞아 많은 탐방객이 지리산 국립공원을 방문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정상적 탐방행위 근절을 위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 밝혔다. 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가을철 많이 발생되는 샛길출입, 취사 ․ 야영(비박)행위에 대하여 야간단속 등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입산시간지정제와 대피소 사전예약제 이행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하였다. 또한, 도토리·버섯·약초 등 임산물 채취 행위에 대하여도 상시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라 밝혔다.
국립공원에서의 불법적인 임산물(산나물)채취는 자연공원법 제82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되며, 입산시간지정제 위반, 무단체류, 샛길출입, 취사행위 등 위반자는 자연공원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지리산국립공원에서는 임산물 채취나 샛길이용 및 야영(비박) 행위를 절대 삼가해야하며, 입산시간지정제 준수를 위해 본인의 체력과 탐방로 거리를 사전에 확인하고 대피소는 사전예약자에 한하여 이용이 가능하므로 탐방객은 반드시 사전예약을 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하였다. 설정욱 자원보전과장은 “비정상적 탐방문화 정상화로 안전하고 행복한 지리산국립공원이 실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자연훼손과 탐방안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삼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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