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지난 22일 오후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건축담당 공무원·건축사·읍면사회복지 공무원 30여 명을 대상으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제도란 개별시설물이나 도시·구역을 대상으로 장애인·노인·임산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인증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 평가·인증하는 제도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센터장 서윤권) 주관으로 열린 이날 교육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 29일 본격 시행으로 국가 및 지자체 발주 공공건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의무화됨에 따라 실시됐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한국장애인개발원 편의증진부 김인숙 부장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해`란 주제로 편의증진 관련제도의 변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제도의 이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의 바른 설치법에 대해 상세히 교육했다. 군관계자는 “우리 군은 고령자 및 장애인들도 어디서든 자유롭게 이동하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 적극적 사회활동을 돕고 선진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향상 민간시설 등 건물주 인식개선 및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복지분야 군민소득 3만불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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