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서장 박영대)에서는‘15. 9. 21(월). 경찰서장실에서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한 제2차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년범 1명에 대하여 선도조건부 훈방을 하였다.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소년범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 의사가 없으면 즉심 또는 조건부 훈방하고, 자체 선도프로그램에 연계하여 7시간의 교육을 받게 되는 제도로 위원회는 도의원, 언론인, 상담사 등 다양한 직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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